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권리 계약금 회수)

최근 권리계약으로 돈이 오고 갔는데 이 상황에서 돈을 회수할 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A자식, B부모님, C사장-

1. A는 B의 명의로 C와 권리계약을 했습니다.

2. A가 C에게 계약금 2000만원 입금 (이때, 입금자 명을 B로 함)

3. 계약이 취소됨

4. C가 B에게 계약금 일부인 1000만원을 입금 (계약취소로 인해 합의된 금액)

질문. 마지막으로 B가 A에게 돈을 돌려주려고할 때 그냥 입금을 해주면 되나요? 취소계약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인데 부모와 자식 관계 이다보니 이걸 증여로 착각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와 취소합의서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