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이소 물건구매후 재판매 합법?불법?

다이소에서 물건을 구입후 리폼후에 재판매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것들이 있을까여?

다이소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리폼후에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여 이윤을 남기고 싶어 문제될만한 상황들이 있나 확인하고 싶어 글 작성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폼임을 밝히고 물건을 파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로 재판매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계속적 영업 행위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신고 등의 구체적인 영업 신고 등과 소득세 등의 납부 의무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등도 우선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행위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의 절차만 준수한다면 "다이소에서 물건을 구입후 리폼후에 재판매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