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이소 물건구매후 재판매 합법?불법?
다이소에서 물건을 구입후 리폼후에 재판매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것들이 있을까여?
다이소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리폼후에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여 이윤을 남기고 싶어 문제될만한 상황들이 있나 확인하고 싶어 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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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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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폼임을 밝히고 물건을 파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소규모로 재판매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계속적 영업 행위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신고 등의 구체적인 영업 신고 등과 소득세 등의 납부 의무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등도 우선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행위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의 절차만 준수한다면 "다이소에서 물건을 구입후 리폼후에 재판매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