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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물러서지않는간장게장
미래도물러서지않는간장게장

급여 삭감 시 차량유지비(비과세)도 삭감하는 게 맞나요?

기본급 3,0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이라고 했을 때, 5일분에 대한 급여를 삭감해야 할 경우,

3,000,000원 / 31일 * 5일 = 483,871원을 삭감하는지,

3,200,000원 / 31일 * 5일 = 516,129원을 삭감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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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일할 계산 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비례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에 대해서 비율 삭감한 뒤 삭감된 임금 전액에서 20만원을 비과세로 뺄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많을수록 노사 모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기준에 대해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차량유지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보통 차량유지비를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급여 삭감 시 차량유지비도 일할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차량유지비라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