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증상 세입자. 계약해지. 임대법
평소 치매증상을 앓고 있던. 세입자와 계약을 하였는데. 중간에 해지가 가능할까요?
집주인인 저희는 치매증상이 있는지 모르고
계약을 하였으며,
평소 멀쩡하시다가도. 치매증상이 나타나면
옆 집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옆 집이 이사를 가야돼서. 방을 보러 온 사람에게
저주나, 집주인에 대한 거짓말들을 내뱉습니다.
본인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서.
멀쩡 했을 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막상 치매증상이 나타나면. 집주인이 내쫓는다.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다닙니다.
계약기간은 1년 남짓 남았으며,
현재 임대법 때문에 소급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데.
계약자가 치매이신 분이라는 말로.
방치 하는 기분 마저 들며, 고의로 계약을 한 건
아닌지. 사기도 당한 기분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차임연체 등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에 별다른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내용증명이나 카카오톡 등 입증자료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이로 인한 손해발생시에 이를 근거로 해지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중간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민법 제6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2)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3)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4)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위의 사유는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단순히 치매에 걸린 것만으로는 임대인의 중간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의 계약위반 사실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