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증상 세입자. 계약해지. 임대법
평소 치매증상을 앓고 있던. 세입자와 계약을 하였는데. 중간에 해지가 가능할까요?
집주인인 저희는 치매증상이 있는지 모르고
계약을 하였으며,
평소 멀쩡하시다가도. 치매증상이 나타나면
옆 집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옆 집이 이사를 가야돼서. 방을 보러 온 사람에게
저주나, 집주인에 대한 거짓말들을 내뱉습니다.
본인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서.
멀쩡 했을 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막상 치매증상이 나타나면. 집주인이 내쫓는다.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다닙니다.
계약기간은 1년 남짓 남았으며,
현재 임대법 때문에 소급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데.
계약자가 치매이신 분이라는 말로.
방치 하는 기분 마저 들며, 고의로 계약을 한 건
아닌지. 사기도 당한 기분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