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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친밀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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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에서 출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재택근무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처음 회사에 지원할 때부터 재택근무를 구두협의하고 계약하게 되었는데, 현재 갑작스럽게 사측의 통보로 짧은 기간 안에 현재 재택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모두 출퇴근제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업무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처음 입사를 확정짓고 대화를 나눈 녹취록에 재택으로 근무하겠다는 내용이 존재하며 구인공고에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역이 아예 다른 회사로 입사한 것이라 출퇴근이 곤란한데, 혹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 측에서 출퇴근제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회사 측에서는 출퇴근제로 변경이 어려울 경우 퇴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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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장소의 변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힌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재택근무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로의 출퇴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조건 중에 재택근무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일방적으로 출퇴근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필요하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근로조건으로 명확하게 계약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회사 출근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재택근무로 명시하여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구두로도 합의가 되었고 증빙이 된다면 유효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