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연장 수당 2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처음들어올때 주5일 1일 근무시간 8+휴게 1시간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다닌지 5개월후 근무시간 9+휴게1시간으로 재계약하고 나서 일요일에도 같은시간 근무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발생하는 수당을 여쭤보니
통상시급의 1.5배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휴일에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2배까지도 수당을 받을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니 저의 근무시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바뀐것이 아니라 8시간그대로고 1시간은 고정연장수당으로 치는거라 제가 휴일에 근무한게 9시간이라도 2배를 치는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일과 일요일 모두 근무시간은 휴게1시간포함 9-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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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에는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 처리하여 1.5배만 지급하였다면 덜 지급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 근로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지 않은 때는 1시간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