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상속은 빨리 받는게 나을까요??
아버지께서 주택을 제명의로 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토지 평수는 60평정도고 건물은 30평 정도입니다.
상속세 같은 세금 종류와 어느정도 세금이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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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서 재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생존하고 계신 아버님이 자녀에게 본인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존시에 부동산 등을을 증여받는 자녀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구입비용,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과
증여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아버님 사망 후에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구입비용,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상속세 등이 발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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