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같은 재산이 넘어간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어디가 더 절세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같은 금액대의 재산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넘어간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서 어디가 더 적은 세금이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생존시에 받는 경우 증여세가, 사망시에
무상으로 받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담세액에 따른 절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유리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보다 상속공제가 더 큽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세공제한도(최소 5억)가 더 크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다만, 증여와 상속의 시점이 같을수가 없고 시가는 변동하기 때문에 금전이 아니고서는 재산가액이 동일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당시 증여와 마찬가지로 재산이 1개로 동일 하다면, 상속세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속세가 더 많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면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금액도 상속세가 월등히 높고 부동산등 취득세 과세표준 판단 시 기준시가로 들어가고 세율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나, 피상속인의 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