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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공정한오소리130
공정한오소리130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알았다는 말이 불리하게 적용할까요?

1. 회사가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근거로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 해고로 다투기 위한 대응 논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회사가 권고사직이라 주장하더라도, 서면이 없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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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를 단순히 알았다라고 답한것만으로는 '해고통보' 자체에 대해 알겠다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절차적 정당성 위반으로 부당해고이고, 사유 또는 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는지도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입증하지 못하면 권고사직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직 권유에 대한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인데, 근로자가 별 이의제기 없이 알았다고 승낙했다면 경우에 따라 합의해지로 볼 수 있으니, 사업주의 사직권유 또는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입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고인지 확인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3. 어떠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사직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다퉈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하는게 어떻겠냐. 알았다. 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고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는 점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직서가 없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단순 상담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궁긍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