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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충족요건(개인질병 125/1000 증빙)

안녕하세요.

저는 재직 중인데, 암이 재발해서 담당 의사한테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법적 요건이 안 된다”며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아예 진행해주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도 똑같이 “법적으로 요건 충족이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문제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질병 사유의 경우 단순히 진단서만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는 의료비 증빙(영수증)까지 요구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 현실적으로는 치료비를 이미 지출하고 영수증을 모아야만 요건이 충족되니, 정작 돈이 급할 때는 신청조차 못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항암 치료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하는데, 회사 규정상 휴직 급여도 3개월까지만 100% 나오고 이후에는 더 줄어드는 상황이라, 가족 생계를 생각하면 중간정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1. 지금처럼 진단서만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맞는 건지,

2. 정말 방법이 없다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행정적이든 법적이든)이 있는지,

3. 주택 구입은 계약서만 있어도 바로 중간정산이 되는데, 왜 질병 사유는 사실상 후청구 외에는 길이 없는지 해석이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제도가 애초에 생계 곤란 해소 취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구조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혹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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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의료비의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2.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중간정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고용노동부는 의료비 영수증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2021.5.20.퇴직연금복지과-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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