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충족요건(개인질병 125/1000 증빙)
안녕하세요.
저는 재직 중인데, 암이 재발해서 담당 의사한테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법적 요건이 안 된다”며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아예 진행해주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도 똑같이 “법적으로 요건 충족이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문제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질병 사유의 경우 단순히 진단서만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는 의료비 증빙(영수증)까지 요구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치료비를 이미 지출하고 영수증을 모아야만 요건이 충족되니, 정작 돈이 급할 때는 신청조차 못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항암 치료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하는데, 회사 규정상 휴직 급여도 3개월까지만 100% 나오고 이후에는 더 줄어드는 상황이라, 가족 생계를 생각하면 중간정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1. 지금처럼 진단서만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맞는 건지,
2. 정말 방법이 없다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행정적이든 법적이든)이 있는지,
3. 주택 구입은 계약서만 있어도 바로 중간정산이 되는데, 왜 질병 사유는 사실상 후청구 외에는 길이 없는지 해석이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제도가 애초에 생계 곤란 해소 취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구조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혹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의료비의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2.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중간정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고용노동부는 의료비 영수증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2021.5.20.퇴직연금복지과-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