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가 체포되어 조사 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혹시 영향을 주나요?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도 없이 혼자 조사할 경우 묵비권만 행사하는 경우 혹시 구속영장 발부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으로 불리한 증거들이 제시되는 상황이라면 묵비권의 행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 12. 18., 1995. 12. 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 12. 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18.>
[전문개정 1973. 1. 25.]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위와 같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여 진술 등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석방하게 되는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발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