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메신저 모니터링과 시시티비,도청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근로한지 얼마 안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계약서 조항에
회사컴에서 만들어진 메일, 회사 메신저기록과 데이터들을 수시로 직원의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당하고,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가끔은 시시티비와 도청장치까지 설치가 돼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따로 시시티비를 설치 한다는 조항이나 설명을 들은적은 없지만, 조항에 쓰여있는 모니터링,시시티비 도청장치 설치가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