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일로 고소나 형사처벌까지 가나여?? (궁금)

학교 커뮤니티에서 좀 시끄럽던데 난리더라구여 이런걸로 고소까지 가나여?? 화해했다가 회장이 다시 초친것같던데 고소할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개된 행사장에서 특정인을 경멸하는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은 표현의 내용과 맥락,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하여 모욕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행을 재촉하거나 실수를 지적한 말과 인격을 비하한 욕설은 구별해야 하며, 주변 사람이 들었는지와 실제 발언이 중요합니다.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사정과 고소를 취소한 것은 다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상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첨부 글에는 정식 고소 취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화해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통화의 계급 발언이나 갈등 재발 자체가 곧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검토한다면 행사 녹음, 당시 목격자의 진술, 문자와 통화 내용을 보존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며,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성과 실제 범죄 성립 및 처벌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