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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스컹크133
당근마켓올라온 샤넬선글라스 를130,000원에구매햇어요 올라온글로는 오래됀 제품이긴하나 보관만한깨끗 한제품이라고햇는데 보증서도없고 케이스가 갈라지고 찢어져부스러기가 떨어지고끈저근적한게 더럽고불쾌해서 반품환불요청하니 개인거래라안됀다고하네요 방법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대한거북이239
먼저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품 거래 전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은 가능합니다.
중고 물품 거래 시 구매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물건에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란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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