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싹싹한슴새2
싹싹한슴새222.11.11

직거래한 당근마켓 환불 응해야하나요?

오후1시 10분경 만나 20여분 정도 제품 상태 체크하고 정품 여부 확인한 뒤 거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0시30분경 제품에 아주 작은 스크래치가 보인다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합니다

판매자는 구매하고 보관만 해둔 새상품이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언제 생긴 스크래치인지 모르는데 이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물건은 샤넬 가방이며 거래액은 965만원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이미 제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를 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에 응하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변심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의 경우이고 제품의 외관이 있는 스크래치라면, 매수인이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한 환불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환불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