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1개월간 무보수로 근무시 1개월간의 법인카드 비용은 그대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회사 매출이 지속적으루 하락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3월 한달분에 대해서 무보수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한달간 대표이사 무보수로 진행 할 시 4월에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그대로 비용처리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순히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대표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로 특별히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산입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카드 사용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건이라면 비용처리 대상이 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안되며 이를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카드 비용이 사업과 직접관련되는 내용이라면 법인의 정당한 손금으로 인정되며
대표이사의 보수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목적 또는 업무와 무관한 내역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표자의 상여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대표이사의 보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 지출 시,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