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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주난이
주난이

타인에게 수시로 계좌이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님이 연로하신데요.

요즘 중고거래 등으로 타인 다수에게 100~300만원씩 수시로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요.

개인거래라서 영수증 같은것도 없는데요.

이럴 경우 추후 아버님이 작고하시면 타인들에게 이체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나요?

아니면 이체받은 사람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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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상속세 신고 납부한 후에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입금

    또는 출금 내역을 조사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소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영수증이 없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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