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계좌이체가 증여세 대상이라는데..

2020. 12. 14. 14:34

단순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인지 몰랐어요

생활비로 꾸준히 부모님께 보낸것도 있고

부모님이 저한테 이체하고 대신 공과금 등

납부해달라는 것도 있는데 증여가 아니고

단순히 건건히 이체한 내역이 10년으로 따지면 5천은 무조건

넘거든요 그럼 차용증 쓰고 공증 받아야하나요?

이체 일자가 다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차용증 써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럴때 어떡하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쓴다고해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면 차용증을 써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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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차용증을 써도 부모자식 간 거래내역은 증여로 판단하고 있어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2020. 12. 1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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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단순 계좌이체내역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당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같이 세수 확보가 필요한 시기에는 그럴 가능성도 염두해두셔야 할텐데 차용증 등을 작성해두는게 좋을 것 같고 차용증을 작성할때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부모님께 빌려드린 것으로 주장하려면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나마 1년에 연 1% 정도의 이자를 부모님이 님에게 지급한 내역을 만들어 두는 등 일부라도 이자 이체내역을 구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세당국이 과연 자식이 부모님께 드린 용돈 같은걸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을지는 의문입니다(그 반대의 경우는 꽤 있겠지만요)

      2020. 12. 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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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를 통해 증여한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게 아니라 부모님의 공과금을 대납해 주기 위해 질문자분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보해 놓은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증여금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을 날짜별로 상세히 작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20. 12. 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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