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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매256
국내 연안 항해사로써 월급여 430만원 기본급이 336만원, 시간외근로수당이 174만원이 돼야 되는걸로 아는데 급여내역서에는 168,000원으로 산정돼 있어요
회사 급여내역서상 계산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선원법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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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