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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정중한오솔개85
정중한오솔개85

기초수급자 사업자명의로 차량구매하면 위법일까요?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입니다.

수급되기전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되어있습니다.

차량이 필요한데 사업자명의로

지인이 사용하던 2012년식

2000cc 차량을 5백만원에 구매하면

위법이 될까요?

기초수급자는 차량구입에 제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서요.

만약 위법이 된다면 깔끔하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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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관하여는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시어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초 수급자라고 하여 차량의 구매가 위법은 아니지만 동산으로 자동차가 재산으로 인식되어 일정한 재산의 범위를 넘어 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기초 수급자의 자격의 박탈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자동차 자산의 경우에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차량가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5백만원에 차량을 구매했다면 재산이 5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반영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자산증가로 인한 수급자 자격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