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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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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공사 3주간....집에서 못산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전세집에 이사온지 일주일만에 곰팡이가 미친듯이 생겨서
집주인이 공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최소 3주동안 집에서 살 수 없을거라고 하네요;
이부분을 저희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 업체는 전화와서 집에 가구들 다 안빼면 분실 및 파손 발생할 수 있다는 짜증나는 말만 해대고;
저희가 가구도 다 빼고 저희돈으로 3주동안 나가 살아야하는건가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수리에 필요로 일어나는 임차인의 생활상의 피해도 보상해야 할 것이므로, 수리기간동안의 주거대책도 당연히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