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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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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이요

3월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냈고 무실적으로 7월 초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 하고 몇일 후에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정기신고/폐업확정) 를 무실적으로 진행 했구요

그런데 어제 부가가치세 24년 1기에 대한 기한후 신고 안내 문서가 왔습니다.

7월에 폐업 하고 한 신고가 1,2기 합쳐서? 진행 된게 아니라 2기만 진행 된건가요? 하여 1기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지금이라도 진행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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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한 신고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는 기한후신고 하셔야 하며 8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에 폐업을 하셨다면 4.25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부가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