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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 !!!

7월31일 차량2000만원 판매후 세금계산서 발행후 8월 2일로 폐업신고후 방금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폐업확정) 후 부가가치세를 바로 납부했습니다. 이로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면 더이상 할게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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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폐업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로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내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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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끝난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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