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형 오피스텔 보유 시 2주택으로 보는건가요?

2022. 05. 27. 08:18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랑 소형 오피스텔(전용 7평정도 - 정확하진 않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2주택자로 보는건가요?

위의 상황에서 주택 수 산정이 아래와 같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소형 오피스텔만 보유 = 무주택 / 주거용 아파트만 보유 = 1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 2주택)

현재 정부에서 진행예정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소형 오피스텔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니지만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월세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면 주택이 아닙니다. 이것 이외는 주택으로 봅니다.

2022. 05. 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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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주택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2022. 05. 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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