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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노련한칼새196
노련한칼새196

실업급여 및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존 회사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주5일 주40시간, 하루 근무시간 8시간)를 지원했는데 중간에 헤드헌팅같은 업체가 낀 아르바이트이고, 면접때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후 답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헤드헌터 업체에서 10월 2일날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상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인데 그래도 되냐라고 물었더니, 그날 출근해도 휴무로 들어가서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에 매장측에서 왜 출근을 안하냐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헤드헌터 업체하고 전화내용을 설명하고 오후에 바로 출근하라고 하셔서 그날 4시간만 근무하였습니다. 첫출근날부터 업체끼리의 소통이 안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을 하고 퇴근전에 근무일정표를 받으니, 어떤주는 주3일 근무 또 어떤주는 주6일 근무 이렇게 되어있어서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내용같다고 생각하고 내일 출근하여 문의 하려고 하였으나 다음날 출근 3일차 매장측에서 갑자기 다른 직원을 뽑았다며 저의 근무일정표를 바꿨다고 다시 보여줬는데 이번주(10월 첫주)는 주3.5일 두번째주는 2일, 세번째주는 3일 네번째주는 4일 다섯번째 주에는 1일 이렇게 주마다 다르게 들쑥날쑥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계약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근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공지도 없었고 근로자와 상의없이 근무내용(일정 등)이 바뀌는게 말이 되나싶어 헤드헌팅 업체에 문의하니, “연휴라 따로 해줄 수 있는게 없다,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한 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한 조건을 찾아 해당하는 곳으로 지원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건데도 저런 답변을 들으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단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아니면 다른 단기 계약직을 다시 구하면 지금 아르바이트의 영향없이 기존 회사 2달 월급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업체에선 10일 이후에 답변을 준다고 그때까지는 일단 다음주 근무날인 2일간 근무해줄 수 있냐고 하는데 다음주에 당장 출근을 하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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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나 비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타 사업장 이직 후 퇴사한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직장에서 어렵다면 다른 직장을 구해보는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임금보다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으로 계약직 근무시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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