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자녀계좌 개설후 받은배당금
미국주식을 제계좌가아닌 10살이하자녀의계좌로2000만원 증여후 매도없이 계속보유했다가정한다면
증여세가 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이궁금해요
예를들어 코카콜라에 2000만원이들어갔는데
매도안하고10년보유하면 그동안 배당금은계속들어오잖아요 그때 배당금은증여세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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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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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은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이체한 2천만원만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이나 배당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차명 계좌로
보아 증여추정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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