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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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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신입사원인데 인사안했다고 나이많은 사원한테 욕을했어요

생산직으로 3주차 일한 신입사원이에요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아침체조시간이었는데 한 나이많은사원이 어른을보면 인사를해라 ㅆㅂ어린놈ㅅㄲ가 라고 욕을했어요 그때 상황은 녹음 못했지만 오늘 점심끝나구 공장장이랑 이야기하면서 누구누구씨가 인사안했다구 욕을했다하니 공장장도 아 걔가 아침에 나한테 말하더라구 그러더라구요 이내용을 녹음해서 간접증거가 생겼어요 사람들 좀모여있는 체조시간이었구 그나이많은사원이 욕을했다는 공장장의 증언도 있는데 형사고소가 성립될까요? 모욕죄로 고소할작정이구 그리구 혹시 민사고소도 가능할까요? 고작 인사 안했다는 이유로 욕먹은게 너무 억울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일회적으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사용하였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당시 직접 녹음이 없더라도, 다수인이 모인 체조 시간이라는 점, 공장장의 인지 및 발언 내용에 대한 녹취가 존재한다는 점은 보강 증거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성립 가능성이 있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 역시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입증과 실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모욕죄 성립 요건과 증거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핵심입니다. 다수 근로자가 있는 상황에서 실명 또는 특정 가능한 상태로 욕설이 있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직접 녹음이 없더라도, 공장장의 진술, 관련 대화 녹취, 주변 동료의 진술 확보로 보강하면 수사 개시에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 대응 방향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일시 장소 발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장의 진술을 참고인으로 요청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의 진술을 추가 확보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 내 위계나 관행을 이유로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당연히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액수는 통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의 정도, 반복성, 직장 내 지위 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 절차 결과를 본 뒤 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