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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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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신입사원인데 인사안했다고 욕을했는데 직장내괴롭힘 성립이 될까요?

생산직으로 3주차 일한 신입사원이에요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아침체조시간이었는데 한 나이많은사원이 어른을보면 인사를해라 ㅆㅂ어린놈ㅅㄲ가 라고 욕을했어요 그때 상황은 녹음 못했지만 오늘 점심끝나구 공장장이랑 이야기하면서 누구누구씨가 인사안했다구 욕을했다하니 공장장도 아 걔가 아침에 나한테 말하더라구 그러더라구요 이내용을 녹음해서 간접증거가 생겼어요 공장장도 쉬쉬하라는데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폭언,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욕설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욕설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폭언을 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앞으로도 증거를 계속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입사 3주 차 신입사원인 상황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모여 있는 아침 체조 시간에 연령과 경력상 우위에 있는 직원이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라, 씨발 어린놈 새끼가”라는 욕설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공개적 모욕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녹음한 자료가 없다면 최대한 상기 상황을 목격한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시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