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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이런 경우에두 구직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일주일전에 3주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제가 일을못해서가 아니라 상사도 아닌 나이많은 사원이 인사안했다구 인사를해라! ㅆㅂ어린놈ㅅㄲ가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사람한테 인사 그동안했었는데 이사람이 안받아줘서 이번에 인사할까?고민하다 욕들어먹었어요 이사람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욕한 증거는 없구 공장장하고 이야기하면서 그사람이 욕을했다는 말을 공장장도 들었다는 녹음본이있어요 퇴사는 자진퇴사에요ㅜ 딸랑인사안했다구 욕먹은게 어이없구 화가나서 퇴사했는데 혹시 이런경우에두 구직급여 받을수있을까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3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구비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더군다나 기재한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 실업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동료로부터의 욕설 등을 이유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욕설, 폭언 등이 지속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