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농지)매입 자경아닌경우 농지법위반 투기의심 단속 관련

2019년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3기신도시 지역이며, 답입니다.

농취증은있지만 농지를 빌려주었고

그분이 농사를 짓고계십니다.

넨세50만원임대입니다.

두명 공동투자입니다.

현재 이재명정부에서 투기단속중인데,

농지법을 알지못한상태에서 부동산하는

지인추천으로 매입했습니다.

화성시에서 투기단속으로213명이 불구속송치되었는데

저도 그럴가능성이있는지

불구속송치면 조사만받는것인지

25프로 세금내야하는대상인지

어떻게조사받아야할지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구속 송치는 구속하지 않고 수사 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바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조사, 진술, 자료 확인 후 사건이 송치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5%는 보통 세금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또는 처분 명령 불이행 시 부담금 성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농지법 위반으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이 적발되면 처분명령과 함께 공시지가의 25%이하 이행 강제금이 거론됩니다.

    즉 자동으로 25%세금이 붙는다는 뜻은 아니고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불구속 송치 =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 구속은 아니고 세금 25%는 자동 부과가 아니라, 투기 목적·위반 여부가 인정될 때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투기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이고 가급적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