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법 위반 적발시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2019년 380평땅을 두명이 공동소유로 구입했어요.

농지는 구두계약으로 임대중입니다.

땅모양이 이상해서 비닐하우스 여러동에 걸쳐 눕혀져있고

서로합의하에 2동을 사용중입니다.

2026년 5월7일 농지법개정으로 투기세력을 잡는다는데

투기로인정될 가능성과

투기로 인정되면 징역까지 가는걸까요.

땅을살때 부동산추천으로샀고

농지법위반에대한 설명을 들은바가없어요

땅이 모양이 그런것도 비닐하우스2동모양이라고

설명듣고 구입햇습니다.

농취증은있지만, 현재 제땅에는 비닐하우스가있지만

눕혀진관계로 비닐하우스를 걷어내야하고

측량을 다시받아야합니다

아직 임대한사람이 농작물을 수거하지않아

빼지도못합니다.

부동산을 사기로 고소하고싶고

조사받는것이 두렵고

구속까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개로산것이 다입니다

농지법을 이제알았어요

부디 도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투기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위반은 즉각적인 구속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구두 계약을 서면으로 전환하거나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내용증명을 보내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처벌 방어에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기망 행위 입증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니깐 고소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서 당시 계약 자료를 토대로 승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과 처분명령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서면계약 + 원상회복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농지법 개정은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임대차를 통한 투기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는 취지입니다. 투기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업 목적이 아닌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매입하거나 불법 임대차(무허가, 구두계약 등)로 다수 농지를 확보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땅 모양이 특이하거나, 비닐하우스가 눕혀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세력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