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법 위반 적발시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2019년 380평땅을 두명이 공동소유로 구입했어요.
농지는 구두계약으로 임대중입니다.
땅모양이 이상해서 비닐하우스 여러동에 걸쳐 눕혀져있고
서로합의하에 2동을 사용중입니다.
2026년 5월7일 농지법개정으로 투기세력을 잡는다는데
투기로인정될 가능성과
투기로 인정되면 징역까지 가는걸까요.
땅을살때 부동산추천으로샀고
농지법위반에대한 설명을 들은바가없어요
땅이 모양이 그런것도 비닐하우스2동모양이라고
설명듣고 구입햇습니다.
농취증은있지만, 현재 제땅에는 비닐하우스가있지만
눕혀진관계로 비닐하우스를 걷어내야하고
측량을 다시받아야합니다
아직 임대한사람이 농작물을 수거하지않아
빼지도못합니다.
부동산을 사기로 고소하고싶고
조사받는것이 두렵고
구속까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개로산것이 다입니다
농지법을 이제알았어요
부디 도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