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26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월~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연차 사용하지 않음

단기 계약으로 진행.(자진퇴사 아님)

180일기준에 일치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총 재직 기간은 183일입니다. 이 기간에 대하여 주 5일 근무 및 일요일 유급주휴일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출하면, 매주 6일(근로일 5일 + 주휴일 1일)씩 약 26주에 해당하는 기간과 잔여 일수를 포함하여 총 157일 내외로 계산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인 180일에 약 23일 정도가 부족한 수치이므로, 해당 직장에서의 근로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 12월 말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넉넉히 8개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2개월 더 근무를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어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주 5일제 근로형태로 2026.6.1 ~ 11.30 6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