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어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주 5일제 근로형태로 2026.6.1 ~ 11.30 6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