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10일 사용시 급여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급이 10,000, 하루 8시간, 한달 209으로 월급이 209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사람이 회사의 승인을 받고 10일 무급휴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월에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처리는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1. 209만원 /209 * 8 * 18
2. 209만원 /28*18
둘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 일주일 내내 무급병가를 사용했을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처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장근로나 조퇴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소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체 시간을 구해서 시급을 곱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무급병가를 사용했을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규에 일할계산 방법을 규정해두는데
보통 209만원 / 28일 * 18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무급병가 사용 시에 그 주는 소정근로일 출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209만월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휴가 사용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9만원/28일*(28일-10일)=1,343,571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을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