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수당)제 중도입사시 급여계산법
안녕하십니까. 포괄임금제 중도입사시 급여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에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한 시간은 총 10시간이며,
입사일은 10/16일 입니다.
중도입사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 재직일/재직월의 총 일수 ] 로 나누어 지급하고, 추가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선 1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대해서만 계산을 하면 되는 것 인지
고정연장근로 수당을 일할로 나누어 지급하고, 그 일할로 나눈만큼 고정연장근로시간도 일할하여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수당이 지급되는것이 타당한것인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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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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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을 포괄로 작성하여 월급을 책정했다면 전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로 정한 시간 내에서의 연장근로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월 1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에 대해 추가 연장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은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방법1. 해당 월의 일수(28일~31일)로 나누는 방법
방법2. 해당 월의 유급일수(근무일+주휴일+기타유급휴일)로 나누는 방법
방법3. 해당 월의 근무일수로 나누는 방법
결론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면 위 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하므로 사규 또는 기존에 회사가 월급을 일할 계산했던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