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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우아한우럭
2025년 9월 27일~ 1월 29일까지 헬스장에서 주 5일 1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어 현재는 그만 둔 상태입니다. 2026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어 근로소득을 조회하는데 소득 내역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장님이 신고를 안 해주신 걸까요?
이 경우 저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소득기준금액 미만, 가구 합산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상소득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이미 반기신청기간은 지났으므로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되고,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탭에서 근로소득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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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일단 유선문의 후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