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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내야하는 세금종류는?

부동산 거래시 내야하는 세금종류에는 무엇이 잇을까요?이번에 매매로 새집마련을 했는데 취득세 장기수선충당금 등 어려운 낱말이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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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세요

      시사상식사전

      장기수선충당금

      (요약)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ㆍ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외국어 표기

      長期修繕充當金(한자)

      (내용)아파트 노후화(老朽化)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 구분된다.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은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기수선충당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2) 대한민국 인지세

      3) 대법원 수입증지대

      4) 법무대행비

      5)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6) 중개수수료

      7)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주선충당금 인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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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