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세요
시사상식사전
장기수선충당금
(요약)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ㆍ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외국어 표기
長期修繕充當金(한자)
(내용)아파트 노후화(老朽化)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 구분된다.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은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기수선충당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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