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내야하는 세금종류는?
부동산 거래시 내야하는 세금종류에는 무엇이 잇을까요?이번에 매매로 새집마련을 했는데 취득세 장기수선충당금 등 어려운 낱말이 나와서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요약)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ㆍ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외국어 표기
長期修繕充當金(한자)
(내용)아파트 노후화(老朽化)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 구분된다.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은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장기수선충당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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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2) 대한민국 인지세
3) 대법원 수입증지대
4) 법무대행비
5)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6) 중개수수료
7)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주선충당금 인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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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