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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아버지가 사내이사로 있었는데 대표가 임의로 이사에서 제외하고 이익배당금을 주지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히나요??

아버지가 큰아버지와 함께 사내이사로 일을하고계셨습니다.

회사규모는 100억정도 규모의 회사이구요

큰아버지 아들이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아버지 회사지분 10퍼센트를 동의도 없이 제외한 뒤 회사 이익배당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익배당금에 대해서 어떤소송을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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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먼저 배당은 이사의 지위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주의 지위에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아버님께서 회사의 10% 주주이자, 이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상법은 이익배당은 (예외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결의를 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부열람 등을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주총 의사록 등을 확인해서 배당이 실질적으로 위법한 경우(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주주평등을 해한 경우 등)인지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주주평등을 해한 배당이었다면 위법배당이 되고, 이 경우 배당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배당그믈 받은 주주를 상대로 회사가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이사는 위법배당에 대해 손배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주주(소액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 12. 28.>

      ⑥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 12. 28., 2011. 4. 14.>

      제176조제3항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주주에 대한 배당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주식 명의 개서 등의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