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내이사로 있었는데 대표가 임의로 이사에서 제외하고 이익배당금을 주지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히나요??
아버지가 큰아버지와 함께 사내이사로 일을하고계셨습니다.
회사규모는 100억정도 규모의 회사이구요
큰아버지 아들이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아버지 회사지분 10퍼센트를 동의도 없이 제외한 뒤 회사 이익배당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익배당금에 대해서 어떤소송을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먼저 배당은 이사의 지위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주의 지위에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아버님께서 회사의 10% 주주이자, 이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상법은 이익배당은 (예외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결의를 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부열람 등을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주총 의사록 등을 확인해서 배당이 실질적으로 위법한 경우(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주주평등을 해한 경우 등)인지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주주평등을 해한 배당이었다면 위법배당이 되고, 이 경우 배당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배당그믈 받은 주주를 상대로 회사가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이사는 위법배당에 대해 손배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주주(소액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 12. 28.>
⑥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 12. 28., 2011. 4. 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익배당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부당히 받지 못하셨으면 이익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주주에 대한 배당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주식 명의 개서 등의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