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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6.04

비상장주식 취득가액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아버지께서 비상장기업의 사내이사로 계실 때 주식을 취득하셨는데 이걸 양도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양도금액은 아는데 취득가액을 모르시는데 법인에 전화를 해도 알려주지를 않아요.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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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취득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원인이 매매이신 경우 이는 당사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에서 취득가액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님께서 보유하신 취득계약서 또는 세무서에 신고된 양도가액을 확인하시어 취득가액을 결정해주시면 되십니다.

    취득원인이 매매 외 증여, 증자 등이라면 해당 법인에서 취득가액을 알고있으실 것입니다.

    증여, 증자가 발생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가 선행되므로 해당 법인에 다시한번 문의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