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아버지의 부당개통이 의심되어 유플러스 대리점에 찾아가기 전 영업시간을 물어보기 위해 제 폰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대리점에 찾아갔을 때 해당직원이 제 데이터 사용량과 며칠 전 선택약정에 가입했다는 정보도 알고있기에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영업시간을 물어보기 위해 연락했을 때 저도 유플러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화 받기를 누르면 제 가입정보가 뜬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해준다구요.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고 본사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직원의 말이 맞다고 확인 시켜줬습니다.
유플러스 본사에서 고객센터로의 진입율을 줄이고 대리점으로 유입되게 하기 위해 유플러스 고객들의 정보를 전부 인입한 시스템을 전국에 있는 대리점 대표 컴퓨터에 심었다구요.
유플러스를 쓰는 고객 누구든 대리점에 전화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가입정보가 화면에 제공된다구요.
제가 영업시간을 물어보려고 전화 하면 용건과 제 동의 상관없이 제 개인정보가 화면에 뜨는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고 하니 본사 매뉴얼에는 그런 말이 없다네요.
처음엔 한낱 직원의 일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3대 통신사인 유플러스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 맞는건가요??
본사 직원도 그렇다고 하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먼저 걸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하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 판단하려면 통신사 서비스 가입 당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이나 제3자 제공 범위에 대하여 동의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경우 역시 포함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국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