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직접 지불 및 거래시 규제수단이 가능한가요?

2020. 07. 29. 00:15

암호화폐를 현금화 하지 않고 재화나 용역 거래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개인지갑에 암화화폐를 저장했다가 지불상대에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불 할수도 있고 또한 해외에서 개인 지갑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로 지불하는 일들이 발생할 텐데 이를 규제하고 통제할 법적 슈단이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측에 불과합니다.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재화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시에는 자산의 교환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규나 판례 등이 나온바 없어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2.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지급할 경우 이를 사실상 포착할 수단이 구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세탁방지(AML) 대책도 아직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까지 국내에선 미진한 것

2020. 07. 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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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가 암호화폐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재화 및 용역의 시가만큼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지불시 매매차익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모든 소득의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존재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 신고를 누락할 경우 관련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 지갑에서 직접 출금하거나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를 추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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