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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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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에 재판을 의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헌법재판소는 한국에서 가장큰 사법기관입니다. 헌재에 제소 하려면 어떤 사항들이 필요하고, 헌법 재판소에 재판을 의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은 ① 일반법원에서 재판중인 상황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거나, ②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제한을 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 대상과 청구 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 중 일반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소, 청구취지와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공권력의 행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 과정을 진행하면 보다 수월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심판 대상 적격을 심사한 후, 본안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종국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권력의 행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공권력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로서 헌법소원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실체적 요건

    • 청구권자 : 자연인, 법인 등 기본권행사의 주체(공법인의 경우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향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함)

    • 심판대상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입법작용

    • 법률 :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됨

    • 입법부작위 : 원칙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만 대상이 되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제기 가능함

    • 행정작용

    •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됨

    • 법규명령 : 위 입법작용에 준해서 판단하면 되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구체적 규범통제에 의한 제한이 있음

    • 처분 등 :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사법작용 : 재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대상이 됨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의 주장 : 헌법 명문으로 규정된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기본권도 포함하나, 기본권 수범자가 아닌 사인에 의한 침해는 제외

    • 법적관련성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 자기관련성 :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짐에 불과한 제3자는 제외

    • 직접성 :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

    • 현재성 :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상황성숙성 이론이 적용됨

    • 보충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내용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에야 제기 가능하며, 이때의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 등을 대상으로 직접 그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의미하고 사후적, 보충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은 불포함

    • 예외: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와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 권리보호의 이익

    • 내용: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사정변경으로 기본권침해행위가 배제, 공권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등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 예외: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판단을 함

    • 형식적 요건

    • 청구기간의 준수(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변호사 강제주의(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일사부재리의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