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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남생이209
신속한남생이209

카드 캐시백은 제세공과금일까요???

예를 들어

a라는 카드를 b라는 회사에서 홍보하고 발급 시 캐시백 7만원을 받습니다.

이렇게되면 지급을 b라는 회사에서 저에게 즌다고 하는대요.

이러면 제세공과금을 자기부담으로 하는지, b회사가 부담하는건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드 캐시백은 제세 공과금이 아닙니다.

    제세 공과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과 공공요금을 말합니다.

    카드 캐시백은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제세 공과금과는 무관합니다.

    카드 캐시백은 고객이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카드사에서는 고객에게 캐시백을 지급할 때, 제세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캐시백은 카드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카드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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