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잘 이해한게 맞나요?
실비보험 에서 자기부담금 한도라고 해서 연 200만원 이상 은 안내도 되잖아요 근데 예를들어서 여름에 병원비가 실비다 제외하고 100만원을 병원비로 내고 다시 겨울에 병원비 3000만원에 자기부담금 300만원이 나왔다면 그중에서 백만원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원 입니다.
여름에 100만원 납부했다면 겨울에는 200만원만 추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금액(자기부담금) 연간 200만원 초과 조항은
가입일로부터 다음해 가입을까지 입원 공제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라면 이후 공제없이 100% 지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 2백만원을 초과해서 3백만원을 부담했으면 초과한 금액 1백만원은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 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에서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라면, 연간 병원비 청구에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1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이 금액은 자기부담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겨울에 3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300만 원이라면, 이 중에서 이미 여름에 100만 원을 지불했으므로 추가로 200만 원만 더 부담하면 됩니다. 즉, 겨울에 발생한 병원비에서 300만 원 중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총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름과 겨울의 병원비를 합쳐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한도 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상해 및 질병급여 및 비급여는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이고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인데 비급여는 연간 100회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