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 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에서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라면, 연간 병원비 청구에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1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이 금액은 자기부담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겨울에 3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300만 원이라면, 이 중에서 이미 여름에 100만 원을 지불했으므로 추가로 200만 원만 더 부담하면 됩니다. 즉, 겨울에 발생한 병원비에서 300만 원 중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총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름과 겨울의 병원비를 합쳐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한도 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상해 및 질병급여 및 비급여는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이고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인데 비급여는 연간 100회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