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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잘 이해한게 맞나요?

실비보험 에서 자기부담금 한도라고 해서 연 200만원 이상 은 안내도 되잖아요 근데 예를들어서 여름에 병원비가 실비다 제외하고 100만원을 병원비로 내고 다시 겨울에 병원비 3000만원에 자기부담금 300만원이 나왔다면 그중에서 백만원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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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원 입니다.

    여름에 100만원 납부했다면 겨울에는 200만원만 추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금액(자기부담금) 연간 200만원 초과 조항은

    가입일로부터 다음해 가입을까지 입원 공제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라면 이후 공제없이 100%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 2백만원을 초과해서 3백만원을 부담했으면 초과한 금액 1백만원은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 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에서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라면, 연간 병원비 청구에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1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이 금액은 자기부담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겨울에 3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300만 원이라면, 이 중에서 이미 여름에 100만 원을 지불했으므로 추가로 200만 원만 더 부담하면 됩니다. 즉, 겨울에 발생한 병원비에서 300만 원 중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총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름과 겨울의 병원비를 합쳐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한도 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상해 및 질병급여 및 비급여는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이고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인데 비급여는 연간 100회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