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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 는 급여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실비보험 은 자기부담금 이라는게 있잖아 요 근데 자기부담금 한도라 고 일년에 200만원이 있는 데 이것은 급여만 해당이 되고 비급여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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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DB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한도는 예전실비는 급여 비급여 입원 통원 합해서지만 지금의 4세대실비는 입원시 급여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비급여를 포함하여 연간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을 넘는경우 의료비 100%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의료비 중 2백만원 초과시 보장되는 금액은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급여만 또는 비급여를 포함한 경우로 다르며 10% 자기부담금일 경우 10%해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20% 자기부담금일 경우 20%해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기부담금은 급여+비급여 포함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것은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으로는 200만원 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300만원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2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은 보상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총 지급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한 차액은 전액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한도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비급여 치료비는 별도로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