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 는 급여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실비보험 은 자기부담금 이라는게 있잖아 요 근데 자기부담금 한도라 고 일년에 200만원이 있는 데 이것은 급여만 해당이 되고 비급여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한도는 예전실비는 급여 비급여 입원 통원 합해서지만 지금의 4세대실비는 입원시 급여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비급여를 포함하여 연간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을 넘는경우 의료비 100% 지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의료비 중 2백만원 초과시 보장되는 금액은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급여만 또는 비급여를 포함한 경우로 다르며 10% 자기부담금일 경우 10%해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20% 자기부담금일 경우 20%해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기부담금은 급여+비급여 포함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것은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으로는 200만원 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300만원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2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은 보상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총 지급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한 차액은 전액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한도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비급여 치료비는 별도로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