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원 생활 후 퇴원했는데 여가생활 즐기는게 피고인 귀에 들어가도 재판과는 상관없나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입원 생활 후 퇴원했는데 여가생활 즐기는게
피고인 귀에 들어가도 재판과는 상관없나요??
피고와 SNS친구인데 SNS에 여가생활(술,영화,외식 등) 올리면 안되나요?
SNS에 사진같은걸 올려도 괜찮을까요?
겹지인이 많아서 지인들에 의해 여가생활 즐기는 거를 말 전달로 피고인 귀에 들어가도 재판과 무관한가요?? ㅠㅠ
영향이 있으면 어떤경우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공판 이후 합의 연락없이 사과만 왔는데 SNS에 사진을 올리고 연락을 안 봐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