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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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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생활 후 퇴원했는데 여가생활 즐기는게 피고인 귀에 들어가도 재판과는 상관없나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입원 생활 후 퇴원했는데 여가생활 즐기는게

피고인 귀에 들어가도 재판과는 상관없나요??

피고와 SNS친구인데 SNS에 여가생활(술,영화,외식 등) 올리면 안되나요?

SNS에 사진같은걸 올려도 괜찮을까요?

겹지인이 많아서 지인들에 의해 여가생활 즐기는 거를 말 전달로 피고인 귀에 들어가도 재판과 무관한가요?? ㅠㅠ

영향이 있으면 어떤경우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공판 이후 합의 연락없이 사과만 왔는데 SNS에 사진을 올리고 연락을 안 봐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 이후에 질문자님이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한다고 처벌수위가 낮다진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재판에 고려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그러한 SNS 내용을 가지고 피해자가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장하더라도 양형에 고려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