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상간소송으로 1.000만원의 위자료처분을 받았고 현재 콘서트보러 간 사진이 찍혀서

기존에 상간소송으로 1.000만원의 위자료처분을 받았고 2023년도 현재는 혼인무효소송과 이혼소송중으로 파탄된 결혼생활중에 어느가수의 콘서트를 보러간 장면을 가지고 상간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는 상간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렵고, 단순히 콘서트를 같이 보러간 행위만으로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