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상대가법원에
1.상간소송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상대가 법원에 신청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제가 기존에 상간소송 위자료지급 판결을 받았고,위자료도 지급하였고, 상대는 이혼소송중 이었는데판결이 소송판결나기 2주전에 제가 상대와 콘서트보러 간 장소에 배우자가 나타나서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찍어서 상간소송 진행 한다고 주소보정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상간소송인정이 되어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 주나요? 현재는 소송이혼으로 이혼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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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에서 확인하거나 대법원나의사건검색으로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소보정명령은 소장이 제출된 이후의 사정으로 법원은 소송진행을 위하여 보정명령을 내려서 특정하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