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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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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상대가법원에

1.상간소송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상대가 법원에 신청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제가 기존에 상간소송 위자료지급 판결을 받았고,위자료도 지급하였고, 상대는 이혼소송중 이었는데판결이 소송판결나기 2주전에 제가 상대와 콘서트보러 간 장소에 배우자가 나타나서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찍어서 상간소송 진행 한다고 주소보정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상간소송인정이 되어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 주나요? 현재는 소송이혼으로 이혼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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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에서 확인하거나 대법원나의사건검색으로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소보정명령은 소장이 제출된 이후의 사정으로 법원은 소송진행을 위하여 보정명령을 내려서 특정하도록 도와줍니다.

    • 이미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였는데 해당 건에 대해 이혼 후 추가로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묻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