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소송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상대가법원에
1.상간소송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상대가 법원에 신청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제가 기존에 상간소송 위자료지급 판결을 받았고,위자료도 지급하였고, 상대는 이혼소송중 이었는데판결이 소송판결나기 2주전에 제가 상대와 콘서트보러 간 장소에 배우자가 나타나서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찍어서 상간소송 진행 한다고 주소보정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상간소송인정이 되어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 주나요? 현재는 소송이혼으로 이혼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에서 확인하거나 대법원나의사건검색으로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소보정명령은 소장이 제출된 이후의 사정으로 법원은 소송진행을 위하여 보정명령을 내려서 특정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미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였는데 해당 건에 대해 이혼 후 추가로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묻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