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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4.03.05

이혼소송 판결 1달전쯤에(이혼소송 승소전)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배우자가 콘서트 와서

이혼소송 판결 1달전쯤에(이혼소송 승소전)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배우자가 콘서트 와서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찍어서 상간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혼소송전이고 지금은 소송이혼완료 상태입니다. 이혼소송 기간중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으로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그전에 한 번 상간소송으로1.000만원 위자료 판결을 받아 지급완료한 사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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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성을 만나는 행위에 대하여 상간소송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이미 이혼소송기간중이었고 판결 직전이었다면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이므로 그러한 증거만으로 곧바로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