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중에 배우자가 소송이혼 신청을 했는데요.
가족중에 배우자가 소송이혼 신청을 했는데요.
이혼 이야기가 나올 때는 가족이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소송이혼 신청한 배우가자 외도중입니다.
증거는 수집중이고 소송신청 배우자는 그전에 가족과 외도한 상간*에게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쌍방 소송 이혼 신청이 가능 할까요?
녹취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소송이혼신청을 할 수 있고, 방법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녹취도 증거가 됩니다.
별소로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병합될 것이기 때문에 반소장 제출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역시 외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서 상대방 유책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이미 별거나 혼인 관계의 파탄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경우라면 유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