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그래도웅장한베이컨
그래도웅장한베이컨

가족간 아파트 지분 증여, 양도(차용) 혼합 가능 여부

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5천만원입니다. (60제곱미터)

아파트 지분은 어머니 7분의3, 형 7분의2, 저 7분의2 입니다.

저의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지분과 공시가격을 곱하면 제 지분은 7143만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니, 5천만원만큼은 증여를 하고, 나머지 2143만원은 양도(매매)형식으로 돈을 입금받고 증여세 없이, 양도세와 취득세만 내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지금 당장 입금을 안 하고,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채무로 갚겠다는 문서를 남겨도 증여가 아닌 양도(매매)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Case1. 7143만원을 전부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은 7143만원 - 5000만원 = 2143만원,

2143만원 * 10% (증여세율) = 214.3만원의 증여세,

7143만원 * 3.5%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 = 250만원의 취득세

Case2. 5000만원 증여, 2143만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세 없음,

증여에 의한 취득세 5000만원 * 3.5% = 175만원

양도세 (2143만원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양도세율 양도에 의한 취득세 (2143만원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1.1%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부는 증여, 일부는 매매로도 가능한 것이나 공시가격이 아닌 반드기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